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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포켓몬코리아 제재 랜덤 박스에 문제가 있었다? 과태료 나온 이유

by 이슈여기있슈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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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포켓몬코리아가 상품을 열어볼 때까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랜덤박스' 상품을 판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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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는 포켓몬코리아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내렸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켓몬코리아는 올해 1월에 자사의 사이버몰 포켓몬스토어에서 '2023 신년맞이 럭키박스'라는 이름의 랜덤박스를 판매하면서 랜덤박스 후보상품(83개)에 대한 상품명, 제조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랜덤박스는 소비자는 배송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 상품집단만을 알 수 있고, 내용물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 배송되는지 알 수 없는 형태의 판매방식입니다.

 

 

공정위는 포켓몬코리아가 랜덤박스를 구성하는 개별 상품에 관한 정보를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랜덤박스 판매 방식 자체에 대한 제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 해당 랜덤박스 제품의 판매 페이지엔 랜덤박스의 판매가와 구성품으로 들어가는 포켓몬 상품의 대략적인 가격대만 고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랜덤박스 판매 방식이라도 랜덤박스에 어떠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해당 상품의 제조자, 주요사항 등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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