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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하차 후 10분 이내 재승차 환승적용 시행일 시행구간 정리

by 이슈여기있슈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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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실수로 하차할 역을 지나쳤거나 화장실을 들르느라 개찰구 밖으로 나와도 10분 이내에만 다시 들어가면 교통요금을 추가로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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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7월1일부터 지하철역 하차 태그 후 같은 역에서 10분 이내에 다시 승차 태그를 하는 경우 환승할인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서울시 창의행정 1호 사례로 선정된 정책이다.

그동안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등으로 지하철 요금을 추가로 지불했다는 불만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만 서울교통공사에 관련 민원이 514건 접수됐다.

 


이 같은 이유로 요금을 다시 납부한 이용자 수는 수도권에서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선으로 집계됐다. 교통비로는 180억원 상당이다. 1분 이내에 재탑승한 경우만 해도 36%로 1만4523명에 달했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는 서울시 관할(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9호선 운영) 지하철 1~9호선 구간에 먼저 도입된다. 남양주시도 진접선(4호선 당고개역~진접역)에 해당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승차 할인은 기본운임만큼 적용되고 환승할인 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해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지하철 이용 중 1회 적용된다.

 


전 구간이 서울시 안에서 운영되는 2·5·8·9호선은 모든 역에서 이용 가능하다. 그밖의 노선은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에 우선 적용된다.

서울시는 1년간 시범운영을 거쳐 향후 코레일 운영 구간과 수도권 타 지자체 소관 구간에 대해서도 10분 내 재승차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연간 1000만명이 넘는 시민이 겪고 있던 불편을 해소하는 서울시의 창의정책”이라며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챙겨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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